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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9 2018가단2325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각 건물 중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에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피고들은 모두 임료를 5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