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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 피고인의 처 E와 함께 갔다가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지 않은 E가 운전하는 C 볼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조수석에 타고 집으로 오던 중 피고인의 집 2층에 거주하는 F과 전화통화로 대전 중구 태평동 계룡육교 횡단보도 부근에서 만나기로 정한 뒤 그 곳에서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F을 태웠고, 약 5분 후 집 앞에 도착하였으나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F에게 주차를 부탁하면서 E가 먼저 내려 집으로 들어갔고, F이 운전하여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1. 8. 15. 20:00경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피고인은 당시 대전 중구 G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였다)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2:00경 이 사건 차량이 집 앞에 정차하더니 운전석에서 여자가 내리고 조수석에서 피고인이 내렸으며, 여자는 집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갔고, 5분 정도 후 피고인이 걸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로 이 사건 당시 상호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직후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D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목격한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F은 원심 법정에서 "본인은 피고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