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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9 2015고단116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D’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