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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4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7.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강박 증,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7. 22:5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 4 층 흡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61 세) 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쪽 눈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입원 진료 세부 내역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다달이 분할 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