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쪽 11~13행 중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공장 설립과 운영을 위한 비용, 이 사건 제품 생산비용 등으로 합계 13,073,355,23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를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B에 이 사건 제품 1,094,481병을 납품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25,553병만 반환받아 2,632,400,883원[= 이 사건 제품 1병 단가 2,462.655원 × (1,094,481병 - 25,553병), 원 미만 버림]의 물품대금 상당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6행 중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5, 8,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7초재12호로 재정신청하였으나, 2018. 4. 16. 기각되었다. 또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4967호(반소)로 B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과 유사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9.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기도 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불량 판단 근거인 Q.C.(Quality Control 검사보고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