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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5.21 2013가합2606

채권양도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 9. E, F와 사천시 C 외 2필지 지상에 공사대금 2,321,400,000원(부가세 별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1. 5.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6. 24. E,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로 경매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2. 5. 14. E, F에 대하여 2,945,880,980원의 공사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및 그에 기한 유치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양수받았다.

양수조건은 경매가 유치권 금액 포함 30억 원 선에서 경락한다.

예시: 25억 원에 경락 받을 경우 5억 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H에게 차액을 준다는 조건(20억=10억) 단, 제3자가 경락받을 경우 유치권 합의금액은 최소 1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 경매절차에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2013. 6. 18. 이 사건 건물을 27억 3만 원에 경락받았다.

원고는 2013. 7. 26.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확인서 단서와 같이 제3자(I)가 경락받았으므로 2013. 8. 9.까지 원고에게 1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