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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096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 및 그 폐해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