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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8 2020고정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앞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프린트, 교정완료 통보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