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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4. 08:46경 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8:46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H(66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