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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46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넥타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 14: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9세)가 반찬을 섞어서 보관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선풍기를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4. 6. 29.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신청 후 별거 중에 있는 위 피해자 E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안방 장롱에 있는 옷을 버리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 장롱에 있는 넥타이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에 감아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방에서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는 넥타이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친 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사체유기미수 피고인은 2014. 6. 29. 16: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죄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더블캡 화물차량 뒷좌석에 옮겨 실은 다음 검정색 비닐과 마대자루를 사체 위에 덮어놓고 사체를 유기할 방법으로 모색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안부를 염려하여 위 주거지에 방문하려는 피해자의 사위인 G가 위 화물차량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변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