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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2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14: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자신의 처 E가 2013. 12.경 위 병원에서 손목인대 수술을 받고 손목이 부어오르는 등 낫지 않았음에도 처를 일찍 퇴원시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을 찾아가 그곳 진료실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인 피해자 F(남, 43세)을 위협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휘둘러 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피해자의 팔목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최근 2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