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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4230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573,369원 및 그 중 118,536,368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0. 8.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