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20:32경부터 같은 날 20:43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위 식당 출입구에 앉아 있는 것을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내가 거지냐, 이 개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식당 계산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와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뜨리고, 그곳 계산대 옆 연장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50cm)를 꺼내 들고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내부 유리창, 냉장고, 테이블, CCTV 기계, 계산대 금고 등에 수회 내려쳐 이를 부수고, 빈 술병과 플라스틱 박스 등을 식당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약 6,69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 식당 내 재물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물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