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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07:5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승차 후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이 사건에 범행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