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5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14. 10: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OO 빌라 403호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현관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화장실 온수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생리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 23:00 경 위 빌라 5 층 세탁실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 자가 세탁을 하기 위해 내놓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러닝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 23:00 경 위 세탁실에서 같은 피해 자가 세탁을 하기 위해 내놓은 시가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 23:00 경 위 세탁실에서 같은 피해 자가 세탁을 위해 내놓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19. 00:00 경 위 세탁실에서 피해자 D가 빨래를 하고 나서 놓아둔 시가 6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3개를 자신의 상의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