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316 | 상증 | 1996-03-15
국심1995경3316 (1996.03.15)
상속
경정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 확정하여 그 가액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남인천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1995경 납세의무가 있다고 통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21,460원과 동 방위세 2,906,970원의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O외 3개필지 면적합계 1,15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93.6.13 사망하였다.
〈 쟁점토지 내역 〉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취득일 | 양도일 |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O | 대지 | 165.30㎡ | ’44. 7.10 | ’89. 7.24 |
〃 〃 OOOOOOOOO | 〃 | 396.50㎡ | 〃 | 〃 |
〃 〃 OOOOOOOO | 〃 | 134.30㎡ | ’55. 8. 6 | ’89.10. 6 |
〃 OO동 OOOOOOOO | 전 | 151.33㎡ | ’53.12.12 | ’89.12.25 |
302.67㎡ | ’87. 5.19 | |||
합 계 | 1,150.1㎡ |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양도소득세: 52,575,120원, 방위세: 10,174,410원)한 후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의하여 ’95.5.1 청구인의 상속지분(7분의2로 계산)에 따른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21,460원과 동 방위세 2,906,9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고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생전에 처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93.6.13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본건 세액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OOOOOO 임야 1,104㎡(공시지가가액 4,305,800원)과 같은리 OOOOOOO 임야 1,108㎡(공시지가가액 5,650,000원, 이상 공시지가는 ’93.1.1 현재임, 이하 위 2개 필지의 임야를 합하여 “쟁점임야”라 한다)뿐으로 처분청에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상속재산을 명확하게 한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쟁점임야를 공시지가가액으로 환산한 금액 9,955,800원의 자신의 상속지분인 2,844천원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보면 86년부터 ’90.12.31까지 75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양도부동산중 86년 2건, 88년 1건, 89년 2건, 90년 2건의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양도대금 238,360,511원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차용증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부채변제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대금 238,360,511원은 현금으로 청구인(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세의무 승계범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쟁점세액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세액보다 적은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그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를 살펴보면,
위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고, 따라서 상속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부담할 쟁점세액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거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세액을 부과결정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세액을 청구인에게 징수결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거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상속인들에게 고지한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 확정하여 그 가액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