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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2:4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원교통 방향에서 국민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반대편 보도에서는 피해자 E(여, 70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보도 위로 올라가고, 그럼에도 위 택시의 사이드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14. 11. 8. 00: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경동맥 손상 등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첨부된 사고영상 캡쳐사진, 사고영상 녹화 CD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목격자 H의 진술 청취)

1. 발생보고(변사)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상해부위도,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