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단2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1:4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그릇(가로, 세로 각 12cm, 높이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가 불량한 편이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