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 30.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상표권자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유사 물품 합계 598통(23,920정)을 피고인 B에게 택배로 보내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7,94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6. 4. 23.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상표권자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유사 물품 합계 199통(7,960정)을 F에게 택배로 보내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973,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8.경부터 2015. 8. 4.경까지 서울 종로구 G시장 내에 있는 ‘H약국’에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상표권자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유사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