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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노404

모욕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 원심판결) 1)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것일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벌금 70만 원, 제2 원심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 무죄 부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각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각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각 게시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각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8:34경 B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간계하고 교활한 C의 수법이 2011년부터 시공사무효소송과정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고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위 공소사실 중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간계하고 교활한”이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복되는 행동에 대해 비난하는 과정에서 다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