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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1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65]

1. 피고인은 2013. 5. 30.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G 카페에 ‘트리아뷰티 레이저 제모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제모기를 3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트리아뷰티 레이저 제모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3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990]

2. 피고인은 2013. 6. 6.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G 카페에 브라더미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브라더미싱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브라더미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5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167]

3. 피고인은 2013. 6. 5.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G 카페에 피해자 K이 어학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