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2958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