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2:0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량 밑에 누워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D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영상캡쳐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다소의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에 상해죄,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등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