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898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3일간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B(남, 16세)를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