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랜드로 바 프리 랜 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3: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안면에 일부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로 108에 있는 유 승한 내들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남 춘천 역 방면에서 퇴계 주공 2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