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6고단12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스포츠 토토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면 일주일마다 6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아산시 모종동 소재 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