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 2009. 10. 10.부터 2010. 9. 15.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종전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⑴ 그런데 지엔비종건이 2009. 12. 21.경 이 사건 공사 중 가설울타리 설치 및 기존건물 철거 공정까지만 마친 후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원고는 2010. 1. 6.경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일자 ‘2009. 12. 21.’은 계약일자를 지엔비종건의 공사포기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다.
피고와 사이에 지엔비종건이 이미 시행한 공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기간 : 2009. 10. 10.~2010. 9. 15. 계약금액 : 1,4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률 : 법정기간과 요율* *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1/1000 붙임서류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정의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공사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