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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4.25 2013고단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23.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되었는데 충남 금산군 G에 약 1,200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토목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2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1개월 이내에 착공하게 되니 공장 건축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대출을 받지 않으면 위 자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까지 구체적으로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의 공사현장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변제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토목공사를 위한 자금집행을 하기보다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를 1개월 이내에 하도급하거나 위 2,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 양 ‘은행자금을 빼는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카드 대금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뿐 달리 은행으로부터 대출 예정이었던 바가 없었고, 위 제1항 기재한 사항에서 달리 나아진 바도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