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8. 7.경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7. 30. 14:00경 김포시 C에 있는 ‘OOO산후조리원’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침대에 눕히고, 계속하여 양팔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4.경 김포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바닥에 내려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8.경 김포시 F건물 G호 내에서 피해자와 가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6.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5. 16. 02: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유모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은 다음 등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