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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74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1. 경 사회복지법인 C 산하단체인 사회복지법인 ‘D’ 을 경기 가평군 E에 설립하여 상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요양시설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F는 2001. 11. 12. 설립된 G 산하의 H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I은 2015. 9. 17. 위 ‘D에 입사하여 총무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2016. 6. 10. 경부터 H 노동조합의 ’D‘ 지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 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경 위 I 등 근로자들이 H 노동조합 D 지부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해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하여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의를 하였다.

2.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부터의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경 위 H 노동조합( 위원장 F)으로부터 단체 교섭을 요구 받았으나 불응하였고, 2016. 9. 12. 경 위 H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 교섭을 요구 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판시 단체 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 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