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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10791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세종시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건축사업을 시행한 시행사로, 2016. 11. 5. 원고 A에게 이 사건 상가 105호, 106호를 임차보증금 80,000,000원(각 40,000,000원), 월세 7,000,000원(각 3,500,000원), 임대차기간 5년(60개월)으로 임대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6. 11. 9. 피고 D에게 이 사건 상가 105호를 대금 1,030,08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D는 2017. 10. 31. 위 10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11.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가 106호를 매매대금 1,028,16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C은 2017. 11. 7. 위 106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보장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물건소재지: 세종시 E 빌딩 106호

1. 임대보증금은 준공과 동시에 입금받고 (2017년 7월 예정) 월세는 준공과 동시에 선납처리하기로 한다.

2. 시행사(원고 회사, 이하 같음)에서 계약해준 임대차계약은 5년으로 하되 3년 임대보장을 하기로 한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보증금으로 대체하여 보증금이 없어지고 지불할 능력이 없어지면 그 후에 월세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 사장(F)가 책임지기로 한다.

3.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

4. 105호, 106호는 동일한 조건이다.

5. 106호 임대보장금액: 보증금 4,000만 원/ 월 410만원(VAT 별도)

6. 공증해 준다.

또한 원고 회사는 피고 D에게도 위 임대보장합의서와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이 동일하고, ‘5. 105호 임대보장금액(보증금이 들어올 시 임대보장금액을 다시 조정한다), 월 이자: 1,516,278원은 시행사에서 납부한다

(단, 이율변동에 따른 차이가 날 수 있다.),

6. 년 순수이익금액 30,325,555원으로 월 2,527,000원 부가세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