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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7가단172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7. 9. 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1. 9. 주식회사 A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A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신규 반응기 및 유틸리티를 증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12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3. 9. C이 운영하는 D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0,000,000원(부가세 별도), 납기 2017. 4. 20.로 정하여 도급(발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설치공사에 따라 설치된 기계에 대한 보온단열공사(이하 ‘이 사건 보온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D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7. 5. 3. 27,720,000원, 2017. 5. 31. 11,880,000원, 2017. 6. 20. 35,200,000원 등 합계 74,8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18.경 이 사건 보온공사를 39,600,000원에 시행하기로 한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2017. 4. 20. 공사에 착수했고, 그 후 추가공사가 시행되어 35,200,000원을 더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D을 공급받는 자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피고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합계 74,800,000원(= 39,600,000원 35,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1.경 그중 2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4,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 이 사건 설치공사를 발주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