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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2696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16,130원과 그중 27,119,802원에 대하여는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