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2696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16,130원과 그중 27,119,802원에 대하여는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7,916,130원과 그중 27,119,802원에 대하여는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