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8가합4008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인관계였던 D과 함께 2013. 9. 4. D의 신엄마(神母, 무속인)인 피고에게 수취인 피고, 액면금 3억 원인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어음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6513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680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 중 이 사건 공정증서상 청구권 및 집행비용 합계 300,343,850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의 대리인 E은 2014. 7. 21.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은 있으나 아직 이 사건 판결금이 나오지도 않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피고가 3억 원을 원고에게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상 집행채권인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집을 짓고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고 당장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