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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노20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예정된 E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2009. 6. 15.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5. 30. 용인시 수지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산시 E 상가건물이 당시 건축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못해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1억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서산시 E 상가건물에서 큰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골조 공사가 끝나고 곧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약 3개월 후 그 공사가 끝날 때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으로 내가 건축주와 계약한 총 공사금액의 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09. 6. 10. 3,000만원, 2009. 6. 15.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각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