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으로인한토지소유권확인등][집11(2)민,036]
가. 점유자의 자주점유에 관한 추정규정의 적용예
나.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로 된 것에 국한된다
점유를 하자없는 자주점유로 추정하는 법률상 규정은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홍균
신봉균
제1심 제천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63. 3. 12. 선고 62나13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같다.
(1) 상고이유의 첫째 요지는 모든 점유자는 선의로서 평온 또는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이 추정은 그대로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하는 자 스스로가 소유의 의사로써 선의 평온 또는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망부 신태준은 본건 토지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자주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 추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건 토지에 대한 경락 이후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타주점유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나 점유를 하자 없는 자주점유로 추정하는 법률상 규정은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까지 적용될 것은 아닐 것으로서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대한 경락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된 사실을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의 망부는 당시 이미 알고있는 이상 권원의 성질상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벌서 자주점유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를 상실하고 타주점유로 변경되었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의 자주점유에 관한 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그후에 다시 이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자주점유를 주장하는 자로부터의 그 사실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은 취의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2) 상고이유의 둘째 요지는 원심은 원고의 망부가 본건 농지를 자작농지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타주점유를 인정하였고 또한 자작농지로 신고한 후로부터 자주점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나 자작농지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신고사실이 있기 전에 있어서의 점유가 위에서 설명한바 경락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은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인하여 타주점유로 된 것이 당연 자주점유로 이미 변경되었다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 주장책임이나 입증책임의 분배를 오해한 위배가 있다 볼 수 없으며 자작농지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때부터 당연 자주점유로 변하는 듯이 판단한 원판결 이유설명이 위법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 바 못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의 셋째 요지는 원고가 갑 제6,7호증으로 1960,1961,1962년도의 토지수득세와 1962년도 토지개량조합비의 납부를 입증한 이상 피고의 입증이 없는 한 1933년도이래 계속해서 원고주장대로의 납부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판결은 위법이라는 것이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원고 망부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론 납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으로서 1960년부터 1962년까지의 토지수득세 또는 토지개량조합비 납부사실의 입증만으로 1933년이래 계속 납부사실이 추정되어야 한다는 법률상 원칙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한 이 점에 관한 소론 석명이 있었다 하여 소론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고
(4) 상고이유의 넷째 요지는 원판결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하였다는 것이나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로 된 것에 국한된다 할 것으로서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는 단지 당사자간에 소유권을 위요하고 분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평온한 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며 결코 경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부터의 본건 농지에 대한 원고 망부의 점유가 타주점유가 아니라던가 당시 자주점유로 전환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라던가 자주점유가 시작된 시기는 어느 때부터 라던가가 아님을 물론 기속력을 가지는 사실상 판단인 파기이유는 절차 위배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지 본안에 있어서의 주장사실에 관한 설명인 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이 상고법원의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판단을 무시하였다는 논지는 전연 성립될 수 없고 사실심이 본건 농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기산을 경락당시로부터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으며
(5) 상고이유의 기타 논지 요지는 결국에 있어 경락이 있을 때부터의 원고 망부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는 것과 그후 자주점유로 변경된 시기에 관한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고 원소유자와 경락인간에 형제지간 또는 숙질간이라는 친족관계가 있다하여 당연히 경락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원소유자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아야 할 특별사정이 있는 것이라는 법리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