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기초사실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7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 27.경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95. 1. 27. 접수 제1141호로 1990. 12. 3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피고의 형인 D 명의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7. 3. 접수 제49732호로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피고의 2007. 7.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부용농업협동조합(변경 후 상호: 부강농업협동조합, 이하 ‘부용농협’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1. 6. 29. 접수 제91840호,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피고의 2011. 6. 29.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2. 7. 14. D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100,000,000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14,3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2. 12.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8. 7. 20,000,000원을 2012. 12. 30.까지는 이자 연 10.8%, 2012. 12. 31.부터는 이자 연 20%,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4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D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D 소유의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2. 7. 6. 접수 제17283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채무자 D 명의로 2012. 7.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공동담보로 D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