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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188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3:3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90,000원 상당의 배낭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분실물을 반환하였던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