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23 2013도3733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죄형균형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 평등 원칙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청구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서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