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25 2018가단281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5. 23. 접수 제10602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L이 K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할 권원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