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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10511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제이메탈에 291,551,495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2015. 9. 3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제이메탈(이하 ‘원고 제이메탈’이라고만 한다)은 비철금속 가공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신한자원 주식회사는 고철 및 비철 가공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원고들은 폐전선, 고철 등을 매입하여 원자재 재생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위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계약의 체결 원고 제이메탈과 ‘주식회사 B(A 인천광역시지부 폐기물사업소)’은 2013. 10. 25. 위 회사가 KT로부터 공급받은 불용 케이블을 1차 처리 후 원고 제이메탈에 10억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신한자원과 ‘주식회사 B(A 아산공장)’은 2015. 3. 4. 위 회사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불용 고철과 비철을 1차 처리 후 원고 신한자원에 4억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1)항의 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 제이메탈은 2013. 10. 25. A 폐기물사업소 명의의 계좌로 선급금 10억 원을 계좌이체하였고, 원고 신한자원은 2015. 3. 5.과 2015. 3. 10.경 주식회사 B에 선급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제이메탈은 2014. 9. 23.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로부터 ‘불용 케이블 공급을 전부 이행하지 못하여 선급금 중 291,551,495원을 2014. 9. 30.까지 반환하고 그때까지 반환하지 못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