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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7 2017나1142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소 중 충남 금산군 D 대 4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9, 20, 18, 17, 16,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8㎡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제2항의 ”충남 금산군 D 446㎡“는 ”충남 금산군 D 대 446㎡“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