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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2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0세, 여) 는 2014. 9. 경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8. 01:5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투 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같이 모텔에 가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가슴을 밀치며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순번 6)

1. 피해 사진

1. 녹취록작성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법률상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 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