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5가합690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표시 제2항...
이유
1. 청구의 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표시 제2항...
1. 청구의 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