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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02:54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동림동 광신대교 노상에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채 정차된 C 카이런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2014. 11. 15. 03:20경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위 D지구대에서 경찰관 F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1. 15. 04:0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때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약 30분 가량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