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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가합14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3. 28. 피고에게 필리핀 돈 6,500,000페소(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원화 184,015,000원)를 변제기 2011. 9.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원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과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