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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00298

근저당권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00. 8. 2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차전10868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3. 6. 2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3,045,766원과 그 중 12,777,66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C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00. 8. 25. 접수 제8601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하였는바, 위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일인 2000. 8. 25.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8. 25.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