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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31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19:35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에게 “ 술을 달라 ”라고 말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그냥 가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상태에서 갑자기 추행할 마음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비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에 있던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53 세) 이 결제를 하기 위해 위 식당 카운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 너는 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 벽과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