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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7노335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서 부제출 피고인은 2017. 8. 3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8. 3.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2.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8.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3196, 2017고단5129(병합), 인천지방법원 2017노1961, 대법원 2017도12400]”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