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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9노5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이후 4차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필로폰 투약과 소지로 인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치료감호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